핵심 요약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2026년 9월 11일 시행됐다. 핵심은 단순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가 아니라 SMR 개발·실증·사업화를 연결하는 범정부 지원 체계를 법률로 만든 것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 착수도 추진한다. 특별법 시행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 연구개발특구, 전문인력 양성기관, 민관 공동출자 회사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확인된 사실과 해석·전망
확인된 사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SMR 특별법은 2026년 3월 10일 제정됐고 9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령도 9월 8일 제정돼 같은 날 시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시행에 맞춰 2035년 경수형 SMR 상용화와 2030년대 비경수형 SMR 건설 착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석·전망: 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2035년 상용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원자로 설계와 검증, 규제기관의 인허가, 실증, 공급망 구축, 경제성 확보와 주민 수용성 등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 따라서 2035년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정책 목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왜 중요한가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작은 출력을 모듈 형태로 구성하고 공장에서 주요 설비를 표준화해 제작하는 방식을 지향한다. 최근 AI와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차세대 원전 시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원전 설계·제조·건설 분야에서 축적한 공급망을 차세대 원전 시장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이번 특별법은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던 기술을 실증과 사업화로 넘기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발생 배경
정부는 2026년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에서 SMR을 핵융합·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핵심 기술로 제시했다. SMR 특별법은 기존 원자력 관련 법체계만으로는 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법제처가 공개한 제정 이유에서도 국내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글로벌 원자력 시장 경쟁력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진행 상황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첫 기본계획은 1년 이내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연내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세칙을 마련하고 공식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2027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설계에 착수하고 대형 시설·장비를 집적 운영하면서 디지털트윈 등을 이용한 검증과 실증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관계자 및 쟁점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 원자력 연구기관, 원전 설계·제조·건설 기업, 에너지 수요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요 이해관계자다. 특별법은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역량이 모인 지역을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비경수형 SMR의 경우 개발 초기부터 특수목적법인(SPC) 등 사업화 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쟁점도 남아 있다. 기술 안전성 검증과 원자력 규제체계 정비, 발전단가 경쟁력, 사용후핵연료 문제, 실증 부지 선정과 지역사회 수용성 등이 실제 상용화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전개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첫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과 연구개발특구 지정이다. 어떤 기술과 기업, 지역에 지원이 집중되는지가 구체화되면 국내 SMR 산업의 실제 구조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후에는 2027년 상세설계 착수와 실증 계획, 규제기관의 인허가 체계가 핵심 변수가 된다.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캐나다·유럽 등에서 진행되는 SMR 프로젝트의 경제성과 건설 일정도 한국 기업의 수출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또는 알아둘 점
일반 소비자에게 당장 전기요금이 바뀌는 정책은 아니다. 이번 법의 직접적인 효과는 연구개발 투자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원전 설계·기자재·건설·소재 기업에는 중장기적인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처럼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도 SMR이 실제 대안이 될 수 있는지가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따라서 ‘2035년 SMR 상용화’를 확정된 결과로 보기보다는 법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이제 본격적인 기술·경제성·인허가 검증 단계로 들어갔다고 이해하는 편이 적절하다.
참고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2035년 SMR 상용화 본격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연합뉴스 — SMR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속도낸다…특별법 오늘 시행
- 한국일보 — 소형 원자로 개발 속도 내 2035년 상용화…내년 상세설계 착수
대표 이미지: Unsplash / Lukáš Lehotský. 이미지는 SMR 시설 자체가 아닌 원자력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