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교육부는 2026년 9월 11일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폐지안을 행정예고했다. 중요한 점은 이 조치가 갑작스러운 단독 폐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미 2024년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2026년부터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확인된 사실: 현재는 ‘폐지 확정’이 아니라 행정예고 단계이며, 교육부는 별도의 교원역량개발지원 체계 전환을 추진해 왔다.
해석·전망: 향후 논쟁의 초점은 ‘평가를 없애느냐’보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학생·학부모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느냐’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왜 중요한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 개인의 평가 문제를 넘어 학교 현장의 수업 개선, 교권,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방식과 연결돼 있다. 제도가 사라져도 ‘수업의 질을 어떻게 높이고 교사의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정책 목표는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폐지 자체보다 대체 체계의 실효성이다.
이슈가 발생한 배경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교원 평가 등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운영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익명 평가의 부작용, 교권 침해 우려, 형식적 참여, 행정 부담, 실제 연수·성장과의 연계 부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2024년 11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계획에는 동료교원·학생·자기 진단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진단 결과와 연계한 AI 맞춤형 연수 추천, 연수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2026년 9월 11일 교육부는 관련 훈령 폐지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는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므로, 이 단계만으로 최종 시행 내용과 시점이 모두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주요 관계자 및 쟁점
- 교사·교원단체: 평가 부담과 교권 침해 우려가 줄어드는지, 새 제도가 실제 성장 지원으로 작동하는지가 핵심이다.
- 학생·학부모: 수업과 생활지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가 관심사다.
- 교육부·교육청: 평가 기능을 줄이면서도 교원 전문성 개발의 객관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과제다.
앞으로 예상되는 전개
전망: 행정예고 의견수렴과 후속 규정 정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후 실제 현장에서는 교원역량개발지원의 진단 방식, AI 연수 추천의 활용 범위, 학생 의견 반영 방식, 교육청별 운영 차이가 주요 논쟁이 될 수 있다.
한국 독자가 알아둘 점
이번 발표를 ‘교원 평가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단순화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정확히는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 체계를 정리하고, 전문성 개발 중심의 새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다. 최종 시행 내용은 교육부의 후속 고시와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